[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과제]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직계존속까지 증여대상 확대
연부연납 10년으로 연장 제시

사전·사후 요건도 승계 걸림돌
사후관리 기간 5년이 현실적
고용유지조건 ‘7년·80%’ 강조

지난 115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20대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118,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한다. 중단협이 발표한 제언은 5대 아젠다,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6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주장했다.
2019년 6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주장했다.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피상속인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속공제 최고한도인 500억원까지 받고 싶으면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곧 창업 50주년을 바라보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22살인 1973년에 자본금 5만원으로 창업해 지난해 기준 매출액 183억원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이제 후계자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후계자가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주는 고문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송공석 대표의 은퇴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8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80년대에 창업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 창업주 대부분이 70~80대다. 후계자 승계가 당면한 현안이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승계를 가로막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전문가들은 기업승계가 단순히 소유권·경영권을 이어주는 행위가 아닌 창업주의 경영철학과 노하우, 네트워크 능력 등 종합적인 경영 능력이 이전되는 고도의 경영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은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부의 대물림아닌 책임의 대물림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2020년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2.5%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준비기간 ‘6~925.4%, ‘2~520.1%였다.

정부도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지원범위가 작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며, 과세 한도 또한 최대 500억원이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법인 주식에 10~20%의 저율 과세를 부과하며 과세 한도 또한 최대 10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연부연납도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5년이다.

또한, 증여 후 상속을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10년 내 증여분만 합산하는 일반증여와 달리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이처럼 혜택이 적은 제도가 운용되다 보니 중소기업계에서는 사전증여제도가 실효성이 낮아서 활용도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건수는 2019172건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최소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65.8%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시까지 납세유예 부모로 한정된 증여자 범위를 직계존속까지 확대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춰야한다면서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근거법을 상증세법으로 일치하고 적용 대상과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요건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사전·사후 요건, 의무 미이행 시 추징 등 여러 장벽이 제도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에 따르면 사전 요건은 기업 지분을 50% 이상(상장 기업은 30% 이상) 10년 이상 보유 상속 전 5년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 등이다. 또한, 상속받으려는 자녀가 2년 이상 근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사후관리요건은 더욱 까다롭다. 사후관리기간 7년 동안 이행해야 하는 요건은 기업유지 기준 고용인원 100% 이상 유지 매년 급여액 80% 이상 유지 또는 사후관리기간 평균 급여액 100% 이상 유지 가업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등이다.

여기에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추징당하다 보니 기업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도 높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추징당한 기업은 총 34개사로 기업상속공제를 이용한 기업 중 14.5%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건수는 88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사후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中企 까다로운 요건이 기업승계 막아

중기중앙회 ‘2020년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 판단유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가 가장 많았고, ‘사후 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23.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승계가 활성화된 독일, 일본은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은 기업 승계시 업종제한·피상속인의 경영기간·상속인 요건 등이 없다. 독일 기업상속공제는 한 해 평균 13169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 150배 수준이다.

일본은 업종제한 요건은 있지만 사후관리기간(5)과 고용유지 요건(80%)이 우리나라 기준보다 낮다. 특히, 일본은 2018년 증여세·상속세를 전예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특례 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해 1년 만에 신청 건수가 10배나 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분류 외 업종변경이 제한되지만, 일본은 승계자가 사업전환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차이도 있다. 일본은 승계자의 사업전환을 경영혁신, 새로운 도전으로 보기에 이에 필요한 설비투자, 판로확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고용유지 조건을 기업 현실에 맞게 7년 평균 80%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 조건을 폐지하고, 자산 유지 의무 또한 처분자산을 기업 관련에 재투자 시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기업승계제도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지난 8일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승계는 지금도 500억원이 공제되지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해달라거나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해나가는 중이지만 상속세 공제액 확대도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