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해 9월 수위탁거래시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개정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납품단가 제값받기노력이 또 한번의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원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은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면 중기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원가 관련 현황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실효성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단계적 단가인하계약(CR:Cost Reduction)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돼 고질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R계약은 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재료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예상보다 납품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절감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CR 계약 내용대로 단가를 인하하면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가 하도급법에도 도입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은 상생협력법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고 대·중소기업 간 분쟁이 잦은 하도급거래 관련 대금 조정협의를 중기중앙회가 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평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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