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보증기금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은 중소기업팩토링을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재무 건정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매출채권담보대출과 달리 채권 만기일에 거래 기업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

작년 4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규제특례로만 시행 중이며,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이다.

김경만 의원은“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거래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부도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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