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9일 논평을 내 "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중단협 논평 전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양대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KDI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현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이 같은 유례없는 팬데믹 속에서 국회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면,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불합리한 처사이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2021. 12. 9(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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