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신설

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 ~ 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영해 온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의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됨과 동시에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법개정을 통해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기존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됐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가량으로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일급 15만원이고,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가량을 소집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해 운용한다.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받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3700여명을 선발한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남은 법령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선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와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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