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 미국변호사의 Easy한 상사중재-끝]
중재제도와 상호보완적 활용
비용 덜들고 리스크 미리 관리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바람직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해외업체와 거래 중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소송제도 대신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 ,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DR)’ 중 하나인 국제중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조정제도라 함은 또 다른 ADR 중 한 가지로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중재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정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중재제도와 유사합니다. 분쟁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것이고, 이때의 조력자를 조정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재제도에서의 중재인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정인은 해당 분쟁사건에 직접 관여되지 않은 자로서 분쟁당사자의 협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정인은 중재인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공감하는 자세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이상엽 미국변호사
이상엽 미국변호사

조정은 중제제도보다 절차 진행이나 방식에 있어 더욱 융통성이 많고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아 양 측의 의사소통을 막는 감정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특정 조정전문기관의 도움을 거치더라도 그 전체적인 비용이 중재제도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절차가 끝까지 진행될 때 자연히 수반되는 비용증가 및 패소 리스크 등을 미리 관리할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조정제도는 다른 분쟁 해결 제도와 별개로도 활용될 수 있고, 연관시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 발생 후 합의에 의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소송 혹은 중재를 여전히 차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기관의 중재절차 중간에도 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때를 대비해, 조정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의 비밀유지가 이뤄지도록 당사자 사이에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양 측이 솔직하게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기초해 협상을 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조정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상대방이 후에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악용할 수 있을 뿐 더러 조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정은 성립만 된다면 경제적, 감정적 비용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 국제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거래상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는 흐름에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에는 뉴욕협약이 있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협약국 사이에서 보장되듯, 조정 또한 지난해 싱가포르협약이라는 것이 발효돼 한국을 비롯한 55개 가입국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안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 또한 가입을 넘어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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