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피해구제 개선방안 500개사 의견조사]
전액 국고로 귀속… 구제 받으려면 별도 소송 필요
부당특약 무효화·징벌적 손배 대폭 확대 등 시급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불공정거래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등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1015일부터 1110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0%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대처시 가장 어려운 점은 보복조치 우려라는 응답이 28.4%로 나타났으며, ‘피해복구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24.2%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으며,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기금이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할 경우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0%로 나타났으며, 현행 3배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비율을 10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4.2%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피해기업 구제시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가해기업의 제재조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됐으나,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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