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배구조현황 발표
96건은 일감 독식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들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원으로서 권한은 누리면서 법적 책임 등을 비켜나갈 수 있다며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지난해 51일부터 올해 430일까지의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4개 기업집단의 2100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그중 96(54.5%)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시하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사의 미등기임원을 맡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