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과제] 소상공인 육성
소수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
광고비 등 부담 떠넘기기 일쑤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서 계류
소상공인들, 신속한 입법 촉구

대·중기 차별대우도 개선 시급
단체협상권 제도화 강력 제안

지난 115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20대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118,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한다. 중단협이 발표한 제언은 5대 아젠다,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대표적인 온라인플랫폼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에서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
대표적인 온라인플랫폼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에서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

지난 3일 금요일 저녁 11시 서울 마포구의 한 치킨 매장. 매장은 한산하지만, 매장 스피커로 배달의민족 주문” “배차 완료등 안내 음성이 연이어 나왔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장사가 잘되니 기쁠 법한데, 사장인 장 모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수수료가 커서 주문이 늘어도 손에 쥐는 수입이 얼마안되기 때문이다.

장 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의 85% 이상은 배달앱에서 나온다수수료가 세다 보니 포스기에 찍히는 매출과 실제 정산 액수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배민에서 울트라콜(우선 노출) 1개당 88000, 선결제 수수료 3.3%, 배달대행료 일부도 내면 치킨 한마리(20000) 팔았을 때, 12000~3000원 정도 남는다면서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3000~4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등장한 한집 배달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건당 수수료 12%를 더 내야 한다. 장 씨의 말대로 매출이 늘더라도 예전보다 수수료를 떼어가는 곳이 많아지면서 실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플랫폼도 함께 성장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기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게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또는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일상화됐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이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매긴다.

온라인플랫폼이 우후죽순 등장했지만, 자물쇠 효과(*용어설명)로 인해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이 존재한다. 배달 중개는 배달의민족, 의류 쇼핑은 무신사 같은 식이다.

이처럼 후발주자가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매우 어렵다 보니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수익이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한다. 무신사는 지난해(2020) 매출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 51%나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가 입점업체에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플랫폼의 자사 광고와 시장 내에서 경쟁에 필요한 제반 비용,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패션플랫폼의 평균 수수료는 26.7%로 성격이 비슷한 온라인 오픈마켓(최대 12.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백화점(평균 29.2%)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오프라인 유통업에 비해 운영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오프라인 매장과 비슷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등장한 패션, 인테리어 등 전문분야 플랫폼은 시장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거래의존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 기업 규모별 수수료 차등적용 필요

이에 중기중앙회는 입점업체 제품 판매에 기본수수료 수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기본수수료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은 상한을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기본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중소기업은 입점 플랫폼 평균 수수료율의 80%를 상한으로 적용 취급품목 및 플랫폼 유형에 따라 적정 수수료율을 도출하고 주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온라인 분야 유통거래 실태조사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플랫폼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에 일부 온라인 종합쇼핑몰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들도 대상으로 추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도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8월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왔다. 특히 소공연은 지난달 29일에 논평을 내 라면, 생수 등 오프라인 상품들은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데,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면서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플랫폼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에서는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는 점이 아쉽다최소한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고, 추후 플랫폼의 적정 수수료율을 연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와 같은 상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에 단체협상권 부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지배력은 오프라인 유통업자보다 훨씬 강해졌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이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신생 업체, 소규모 업체일수록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소연한다.

수수료, 광고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대·중소기업간 차별 취급은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오랜 관행처럼 일반화됐다. 브랜드 파워가 높은 대기업 제품들은 플랫폼과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나누며 공생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신생기업의 제품들은 플랫폼 입점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노출 순서, 할인 등에 차별적 대우를 받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패션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 대표는 신제품이 나와도 마케팅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큰 기업 위주로만 광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매출이 많은 회사 위주로 카테고리 노출 순서가 정해지고 수수료도 매출 많은 기준으로 정해지니 밑에 깔리는 브랜드는 손해만 본다토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플랫폼의 독점성이 높아질수록 중소·신생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할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중소입점업체들이 플랫폼과 적절한 수준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체협상권 제도화`’를 제안했다.

단체협상권이란 입점업자 단체가 소속 입점업체를 대신해 비용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중기중앙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를 대신해 대형 플랫폼기업과 계약 등을 체결하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협상력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은 단체소송제를 도입해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기관 등이 온라인플랫폼 규칙 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물쇠 효과(Lock in effect) :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옮겨가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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