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대기업 등 내국법인 출연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 중기중앙회에 설치된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기중앙회가 1962년 설립될 당시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기협법)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기업 등이 출연해도 세제 혜택이 전무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962년부터 공동사업자금을 계속 운용했지만, 2006년 12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대출수요 급감으로 2015년 12월 31일로 해당 사업이 모두 종료됐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016년부터 제1,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안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1차 계획 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대출 보증 신설을 추진했다. 보증 재원은 중기중앙회, 기업은행, 정부, 협동조합 출연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 은행 등이 출연해도 출연금의 비용처리가 안 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계획에서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를 통해 공동사업용 출연금의 손금 인정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협동조합 회원사 및 기업의 출연을 유도하고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었다.
중기중앙회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받아 이번에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
우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항에 제4호를 신설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 회의 의결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조특법 통과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영리기업 중심의 금융권 대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조특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