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정거래위원회 개최, 조합 공동행위 담합제외 촉구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이달 30일 시행을 앞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 한도가 2배가 상향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개정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정한성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정한성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 대표들과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감면율이 중소기업보다 크다.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대기업이 0.14%인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9.45%로써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만큼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앞으로는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됨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큰만큼,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이 대선후보들의 첫 번째 화두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등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발족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