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과제] 협동조합 육성
2019년 개정법은 실효성 의문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 제안
中企 협업엔 유연한 시각 필요

이재명, ‘1호 통과 법안’ 약속
김기문, 신속한 국회통과 당부

지난 5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20대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8,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강조한다. 중단협이 발표한 제언은 5대 아젠다,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있다. 본지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결권과 교섭권을 담은 법안을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동원해서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론으로 정해 번복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야당이 반대하면 그 반대를 극복하고 필요한 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을 누가 비난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의 박수를 끌어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체증을 내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 모호한 법, 너무 엄격한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인적, 물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경제공동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주로 공동 구·판매, 공동브랜드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조합원사를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식원)은 시멘트 2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조합원사들을 위해 시멘트를 연간 30만톤(250억원 상당) 공동구매하고 있다. 60여개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화만)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구 전문 전시회인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코펀)’을 주관하고 있으며, 단체표준 제정, 공동브랜드 운영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본질은 조합원사 간 협업 증대와 조합원사와 업계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이지만, 그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에 막혀 공동사업 추진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20198월에서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단서 조항과 관련해 소비자의 정의가 없다 보니, 중소기업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에도 분별없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세부 기준이 되는 중기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서도 `“공동 판매 시 가격 결정 행위는 무조건 소비자 이익 침해 간주”` 등 공정위의 엄격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보니 법을 개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6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 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 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협동조합법 개정이 양극화 해소 시발점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와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재명 후보는 “1호 통과 법안으로 화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가 당연하나, 시장 내에서 영향력과 점유율이 미미한 중소기업 간 협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지난 6,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으로, 지난 24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도부에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법안 37건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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