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호 (농땡이연구소 연구소장)
추윤호 (농땡이연구소 연구소장)

6곳 문 닫았데.” 필자처럼 숙박업을 하고 있는 동네 이웃이 나에게 말한다. 제주도 숙박업의 현주소다. 지난 한 달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6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필자는 친구와 함께 20191, 제주도에서 80평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인 농땡이연구소를 야심 차게 오픈했다.

오픈 당시는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발생하기 전이었고, 제주도의 여행 성수기와 맞물려서 첫 달 매출이 꽤 잘 나왔다. 우리 둘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꿨다.

그런데 웬걸. 곧바로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반토막 났다. 우리는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당백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맡으면서 운영을 어렵사리 시작했다.

그렇게 111개월을 버텼다.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정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우리가 몸으로 직접 뛴 것 외에도, 내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만 운영하는 곳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폐업했다.

최근 2년간 제주도 내 숙박시설 폐업 현황을 보면 2019761, 2020678건 등 총 1439건이다.

업종별로 보면 농어촌 민박이 1386건으로 전체 폐업 시설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반숙박업 39, 생활숙박업 8, 관광숙박업 4, 휴양펜션업 2, 유스호스텔 1건 순이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관광숙박업 1개소, 휴양펜션업 2개소, 일반숙박업 32개소, 생활숙박업 3개소, 농어촌민박 118개소 등 총 156개소의 숙박시설이 폐업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생존에 위협을 입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제도를 내놓았다. 나 역시 희망의 끈이라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부, 지자체의 지원사업 공지를 읽었다. 하지만, 모든 공지 맨 아랫줄에는 숙박업 제외라는 문구를 강조돼 적힌 것을 보면서 허탈함을 꽤 느꼈다.

최근 진행된 제5차 재난지원금에도 희망을 걸었다.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대거 홍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희망도 오래가지 않았다. 해당 지원금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와 같은 숙박업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던 힘이 쭉 빠졌다.

사실, 숙박업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이라면, 여행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예약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것을 알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대표 피해 업종인 여행 관련업만큼은 온라인 결제라도 가능하게 제한을 완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다면 숙박업이 이토록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숙박업의 다양한 분류체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입법 취지와 시설 도입 배경 등에 따라 6개 부처, 6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분산돼있다.

호텔과 모텔, 여관 및 레지던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일반 숙박시설이다.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농어촌 민박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휴양관 등 시설은 산림문화휴양법상 산림청이 담당부처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리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옆 나라인 일본만 봐도 숙박사업만을 규율하는 단행법인 여관업법주택숙박업’ 2개의 법률을 통해 숙박업의 형태를 여관·호텔영업, 간이숙소영업, 하숙영업의 4개 업종으로 구분하며, 각 개념 역시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 바로 여행객이다. 그런데 지금 숙박업 침체로 인해 그들을 제대로 맞이할 인프라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여행업과 관광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숙박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및 지원해야 한다. 숙박업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