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예산 500억원 도의회 상임위 통과…내달 본회의 심의

경기도의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을 위한 기본금융 기금'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기본금융 기금 예산 500억원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기본금융은 기본대출(소액·저리·장기 대출)과 기본저축(수시 입출식 특별예금)으로 구분되며, 도는 추진 윤곽이 잡힌 기본대출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3% 내외에서 조달금리와 연동해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는 첫해인 내년에 1조원, 2026년까지 5년간 총 3조원이다.

경기도는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금을 도 예산으로 조성한 기본금융 기금을 활용해 상환할 계획이다.

청년 기본대출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18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해당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기본대출 시행 관련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 사업자 공모,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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