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中企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조직화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회장 한영돈)는 26일 구리시의회에서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리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보유한 42번째 기초지자체가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현재 구리시에 소재한 지역 중기협동조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된 첫 사례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 중 과반인 여섯 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북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제정된 구리시 조례에는 구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R&D 및 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 촉진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소했던 구리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해 조례 제정에 앞장서 주신 데 크게 감사드린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도 구리시와 함께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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