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성격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과 관련해 해약 시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세법의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란우산 임의해약에 따른 세금 중과에 대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과 같은 공제상품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노후 자금 마련과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지금까지 세제혜택 받은 만큼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돼있다"면서 "이는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일반 보험사의 연금저축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당국에 관련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지적된 대출제도 개선과 복지사업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공제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제도 개선과 복지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경영난으로 노란우산을 해약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을 소개하며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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