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초과근로 감축, ·생활 균형(워라밸) 실천 등을 한 근무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 65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노력을 실천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병역특례업체·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선정된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 사업 참여와 제도 마련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랑텍은 3개월의 평가 기간 중 초과근로 시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전체 직원의 71%가 재택근무·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미래와도전은 수요일에는 오후 3시에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제를 시행했다. 텐핑은 근로자들이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 라이프(life)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3년간 우수 기업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면서 정부는 우수 기업 사례집 발간·워크넷 홍보 등 근무혁신 경험이 확산될 수 있는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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