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와 같은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0만 곳을 대상으로 총 2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시작했다.

보상액은 업체당 평균 300만원 수준으로 손실액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저리융자와 소비쿠폰 증액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업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전시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경영위기업종을 중심으로 피해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사회적 재난이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손실을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스스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생계위험에 대비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금 적립을 통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7년 출범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153만명, 재적 부금 174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48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39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했고,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지원과 휴양시설 등의 복지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16년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영등포구 등 10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총 469억원의 노란우산 가입 희망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같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 촉진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은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영 위기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차 추경에 반영된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월4만원씩 6개월간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 노란우산에 가입을 희망하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부금조차 납부가 힘든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부금액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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