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도 5대 수입품목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 2017년 이후 하향세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로 인도시장 점유율, 2018년 이후 3.3%대 정체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 시즌2로 당면 상황 타개해 나가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도가 Post China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2016년 이후 한국의 對인도 수출 및 인도 수입시장내 한국 점유율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인도 비즈니스 활성화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 對인도 수출, 2018년 이후 지속 감소세

분석결과, 2019년 기준 세계 10위 수입국(4833억 달러)인 인도에 대한 한국의 對인도 수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2021년 1~9월)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對인도 수출 추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18년 기준 한국의 2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올해 9월까지 전체 수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대비 16.5% 증가했지만, 한국의 7위 수출대상국인 對인도 수출은 3.5% 줄어든 상태다. 

◈ 'Make in India' 위한 對한국 수입규제가 최대 걸림돌

이처럼 금년에도 한국의 對인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인도의 2차 코로나 대유행과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과 함께 화학·철강·플라스틱 등 한국의 對인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의 지속적 수입규제에 기인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총 34건으로 한국에 대한 전세계 수입규제 중 인도 비중은 약 15%에 달하고 있다.

비록 금년 상반기 인도 정부가 해외 수입 철강·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수요업계(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일부 수입규제를 종료했지만, 새로 한국의 전기아연도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인도의 수입규제 기조는 여전하다.

현재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98건의 반덤핑 조사, 11건의 상계관세 조사,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 세계 무역구제 조사 개시 건수인 351건 중 29%이다. 특히, 인도는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인도 국내 자국 생산자 제소를 적극 수용해 조사를 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인도 수입규제로 철강, 화학, 플라스틱 對인도 수출 2019년부터 부진

그 결과, 인도 수입규제의 영향이 큰 철강(5건), 화학(11건), 플라스틱·고무(3건) 등 3개 품목의 對인도 수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와 함께 광물자원을 제외한 인도의 5대 수입 품목(전기기기·부분품, 원자로 보일러·부분품, 철강,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유기 화학품 등)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 또한 2017~2018년 이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 인도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3% 수준 정체

문제는 2017년 미-중 패권전쟁 표면화, 2020년 인도-중국간 국경분쟁 이후 인도가 중국의 직·간접 수출 및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6년 17.0%에서 금년(2021년 1~5월) 14.8%로 2.2%p 줄었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국-인도간 경제 갈등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는 이러한 규제가 중국의 저가 상품의 인도 유입을 막는 장벽이 됐지만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대 초반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한-인도 CEPA 시즌2로 당면 상황 타개해 나가야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인도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의 대외정책은 규제적 방향을 띨 것”이라며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봉만 실장은 “인도는 2026년까지 6% 이상의 경제성장을 통해 2030년 세계 4위, 2050년 세계 3위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상당국은 일본-인도 CEPA(’11.8월 발효)와 대비하여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한-인도 CEPA 양허품목 확대 및 협정관세 추가 인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인도의 對한국 수입규제 완화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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