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납품단가연동제법' 발의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 고충 해소 기대

최근 폭등 중인 원자잿값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제조업체에 한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엔진의 핵심부품을 생산하하는  A 중소기업의 경우 주재료인 철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74%가 급등해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 유례없는 원자잿값 급등에도 대기업이 연간계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이, 비용상승의 고통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연동제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표준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한 후, ▲원자재 기준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연동제가 적용되는 원자재가격 상승폭은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동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원자재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원가 인상분을 중소제조업체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에 미래가 있다”라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원가 상승분을 대기업이 납품대금에 반영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표준약정서에 원가 연동제 관련 사항을 명시해 시장친화적인 원가 연동제가 정착되고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