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됐다.
기보는 내부에 사업수행 전담 조직을 만들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테크브릿지’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등을 지원한다.
박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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