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
사업자번호 입력·본인 인증…신청 후 2일 이내 신속 지급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접수가 27일부터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Qn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 ’21. 7. 7 ~ ‘21. 9. 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Q 2.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Q 3.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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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Q 5.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6.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7.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Q 8.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9.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0.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Q 11.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12.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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