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국토교통부 제공]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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