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29일까지 방문신청 운영
이의신청은 이달중 별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확인지급 대상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

먼저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건물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건물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또한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대부분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준비해야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로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예약 방문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하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1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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