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들, 서명운동 등 반발
중기부, 지난달 사업조정 권고

제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10월 중 오픈한다.

지난 5월 신세계사이먼은 제주신화월드 내 프리미엄 아울렛 개설계획을 예고했다. 이에 제주시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선애) 등 제주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신규 아울렛 출점하면 브랜드도 중복되고, 기존의 제주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지역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져 제주시, 서귀포시의 상인들은 거리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세계사이먼이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시칠성로상점가진흥조합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

중기부는 5차례나 조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우선 신세계사이먼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협동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상인들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쇼핑아울렛에 입점하려는 경우는 허용된다.

중기부는 또 신세계사이먼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했다. 설날·추석 연휴 판촉 행사도 제한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공표와 이행명령, 벌칙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신세계사이먼은 지역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회 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애 제주시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부 권고 조치에 도내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 중복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 것으로 이해한다제주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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