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인 기준 확대 :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사업자별 총보증한도 확대 : (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현행) 개인사업자 → (추가) 법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1조원 규모로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연 2.6% 안팎의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가 적용되어,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됐다.

이를 통해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으나, 현장에서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 등 애로 사항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중기부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 (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합산)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현행) 개인사업자 → (확대)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권영학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76개 지점)을 통해 상담(1588-7365)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전국 16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전국 16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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