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가는 불법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애로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지난 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이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새바람 행복 버스를 타고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직접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기존 규정과 절차가 없어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한다.

정부는 2008적극행정 면책제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 감사원법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신설, 2019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은 갖가지 이유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정적인 잣대로만 바라보는 감사원의 감사를 들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은 도외시한 채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게 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기존 관행과 선례가 무의미해 짐에 따라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늘고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산업 현장의 생산인력 공백이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는 일괄적인 국가별 입국 제한 대신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만이라도 입국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는 적극행정을 발휘해야 한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적극적인 조달행정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이다.

협동조합이 품질과 납품을 검증해 구매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적극행정이 없다면 임의규정인 수의계약은 법령에만 존재하는 사문화(死文化)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을 꼽을 수 있다. 국세청 등과 협업해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사전에 구축하고, 대상자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선제적 행정을 실천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서류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면책을 추진해 실무자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재난지원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게 됐고, 3차례의 재난지원금 모두 4일 만에 200여만 건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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