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연습장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의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가령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적용 업종 확대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표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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