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구 6개 동, 13.91㎢

인천 구월2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 구월2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한 토지다.

[인천시 제공]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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