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준으로 특허 보호 하면 일자리 1만8천개 만들어져

특허 보호 수준과 고용률은 비례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한나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특허 증가 시 고용률이 증가한다"면서 관련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했다.

분석방법은 보다 신뢰성 높게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OECD 국가들의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상향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약 1만 명)보다 큰 1만8000개, 중견 및 대기업 일자리는 4000개가 창출된다.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PRA)의 국제지식재산권 지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87점이고, 독일은 18.5% 높은 수준인 9.33점이다.

이번,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OECD 22개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데이터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 그 이유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이하) 특허와 고용률 간에 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OECD 국가들의 50% 초과) 두 변수가 비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켜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를 증가시키면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에,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증가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 질 때, 고용률은 73.49%에서 73.79%로 증가했다.

폴란드의 경우 2009년에서 2010년에, 특허가 3140개에서 3430개로 증가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8.42로 그대로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59.34%에서 58.95%로 0.04%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이어 유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햐도 쉽게 모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8,842개로 25개 국가 중에서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해당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