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부여 등 추진 예정

#1. 서울지역의 임대인 A는 6개 점포에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권유

#2. 광주지역의 임대인 B는 본인 건물에 담보가 잡혀있음에도 불구,  임차인과 공존하기 위해 4개 점포에 대해 약 15개월간 46%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

#3. 경남지역의 임대인 C는 1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이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는 생계형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C는 임차인 고통 경감 위해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변에 귀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20년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10만 4000명에 달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지난 6월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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