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올해 추가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8일(수)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원 수준 [고용노동부 제공]
지원 수준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노동부는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장기 실직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해 누적(’16.7월~’21.8월) 48만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제2차 추경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혜택이 필요한 청년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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