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 위반사례 적발
조정협의 거부하는 원사업자 제재… 중기중앙회와 점검결과 공유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운영점검을 통해 하청업체가 원청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이유 없이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 등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 1일부터 11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납품단가 조정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협의를 개시하도록 하여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및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의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는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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