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난달 27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된 6.99%로 결정된 데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2018년부터 내년까지 5년 연속으로, 고용보험료는 지난 2019년 인상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다. 그간 코로나 비상경영으로 버텨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또하나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미 5.1% 올라 사회보험료가 오르지 않더라도 최소 5.1%는 자동 인상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요율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매월 최소 99000원 넘어서게 된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영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오히려 준조세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의 특수상황 속에서 사회보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전적으로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우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자 운영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다. 두 보험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됐고, 이후 계속 적자운영 중이다. 오히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 건강보험의 적자 폭은 크게 감소했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남발한 데 있다. 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지원한도가 늘어나면 보험수요에 대한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올해 구직급여는 월 하한액이 180만원으로 땀 흘려 번 최저임금(182만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자들의 조기취업을 가로막는 구직급여의 역설을 부를 수밖에 없다.

무리한 사회보험 운영·관리에 대한 뒷감당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계속된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0만원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회보험은 온 국민이 십시일반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망이다. 당장 현재만 바라보고 선심 쓰듯 혜택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복지 차원이라 해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간 과도하게 늘린 혜택은 축소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요소는 철저히 가려내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최고의 사회 안전망은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잃은 후 사후 수습하기보다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근로자의 휴업이나 휴직 시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방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아닌, 적극적 형태의 한국형 PPP제도(급여보장프로그램)’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꼭 필요한 핵심인력에 한해서는 휴업·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발상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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