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관련규정 개정 ]
피보험자수 20%→30%로 상향
지급요건 완화하고 지원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 규정은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지만, 개정 규정은 기준을 근로자로 변경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한국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올해 들어 37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37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297000명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 인원은 64만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도 1인당 최대 1954000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취업난도 길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다.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이지만,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올해 들어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인원은 2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 등 28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노동부는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등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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