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과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KDI는 이날 발간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규율 대상으로 삼는 플랫폼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법의 실태조사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KDI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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