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조례 제정 발표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부산시 연제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지 2주만이다.
조례를 보면 구청장에 책무로 ‘중기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을 명시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판로 촉진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공로자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초지자체의 지원대상으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는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가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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