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어장 ‘펫팸족’을 잡아라 ]
동반쇼핑·여행 대세로 자리매김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 관심집중

고품격 펫클럽 운영 호텔도 등장
금융·보험업계도 펫코노미 각광

#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김채원(34)씨는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산다. 그의 일상은 반려견으로 시작해 반려견으로 마무리 된다.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나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반려견들의 친구 모임에도 나가는가 하면, 매 주말마다 반려동물 전용 놀이시설을 찾아 강아지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 외식을 할 때에는 꼭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곳을 찾는다.

#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최지영(36)씨는 며칠 전 두 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반려견 등록을 마쳤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반려견 등록제도를 통해 최씨의 반려견들은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5자리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됐으며, 가족이 누구인지도 확실해졌다.

김채원씨 역시 일찌감치 반려견 등록을 마쳤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며, 뺄래야 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500만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500만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지칭할 때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애완동물(愛玩-)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사육하는 대상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뉘앙스가 담긴 단어다.

그런데 최근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더욱 통용되는 추세다. 반려동물(伴侶-)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의미하는 말로, 대상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나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듯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며, ‘견주가 아닌 보호자가 돼 반려동물과 가족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펫팸족(Pet+Family)’이라고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반려동물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했다.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이는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펫팸족의 비율은 88.9%에 달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쏠비치, 비발디파크 등을 운영하는 (주)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펫클럽앤리조트’를 통해 반려동물에게 VIP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소노펫클럽앤리조트)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쏠비치, 비발디파크 등을 운영하는 (주)소노인터내셔널은 ‘소노펫클럽앤리조트’를 통해 반려동물에게 VIP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소노펫클럽앤리조트)

쇼핑부터 프리미엄 호텔 서비스까지, 모두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크고 작은 일상 하나하나 모두 반려견과 함께하고자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집에 반려동물만 두고 외출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어딜가든 함께 가고자 한다. 스타필드는 국내 최초 반려견 동반 쇼핑몰이다. 반려견을 별도로 마련된 케이지 안에 보관하듯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데리고 다니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에 이어 이제는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과 반려동물 특화 프로그램인 펫클럽을 운영하는 호텔이 등장했다.

2016년 처음 문을 연 강원도 양양의 멍비치는 국내 최초의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이다. 해변길이 300m 중 절반인 150m를 오로지 반려견만을 위한 반려견 전용 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소변과 털 날림 등의 문제로 반려동물의 입욕을 금하는 일반 해수욕장과 달리 반려견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 펫팸족의 여름철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사람보다 더위를 많이 타는 반려견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다만,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을 위해 꼭 지켜야할 수칙들이 있다. 우선 멍비치에 입장하려면 인터넷 카페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강아지와 보호자의 정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지나가던 길에 무작정 출입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법으로 지정한 맹견 및 맹견믹스, 도베르만 등의 종은 출입이 어렵다. 수컷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상태여야 입장이 가능하다.

소노펠리체, 소노캄, 쏠비치 등의 국내 리조트&호텔 브랜드를 운영하는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프리미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소노펫클럽앤리조트를 오픈했다. 반려동물도 동등한 여행객으로 존중하고,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존 반려견 동반 가능 숙박 시설들이 동반 입실 가능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면 소노펫의 서비스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동일한 호텔식 VIP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소노펫 투숙객은 전용 주차장과 프론트 데스크를 이용해 입퇴실 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학과 출신 직원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문의와 응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노펫 로비 일대에서 펫 마스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펫 동반 객실은 일반 객실과 달리 미끄럼 방지 마루와 낮은 침대, 간접조명 등을 활용해 보호자 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반려동물 전문 셰프가 만든 펫푸드 메뉴로 꽉꽉 채운 카페와 천연 잔디의 반려견 전용 놀이터인 플레이그라운드, 스파와 월풀, 하이드로바스까지 올인원으로 이용 가능한 펫 전용 스파시설까지. 그야말로 반려견에 의한, 반려견을 위한 공간과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뷰티샵과 전문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펫 스쿨, 세련된 디자인의 펫 용품을 판매하는 리테일 숍도 준비돼 있다. 소노펫 클럽 서비스는 홍천의 비발디파크와 쏠비치 양양, 소노캄 고양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도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카드가 출시한 ‘카드의정석 댕댕냥이’ 카드로 반려동물 업종에서 사용 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우리카드)
금융업계에서도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금융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카드가 출시한 ‘카드의정석 댕댕냥이’ 카드로 반려동물 업종에서 사용 시 10%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우리카드)

반려동물과 가족을 위한 혜택으로 똘똘뭉친 금융상품의 등장

금융업계도 펫팸족을 사로잡기 위해 펫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카드사들은 펫팸족을 겨냥해 다양한 혜택을 탑재한 반려동물 특화 카드를 선보이는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4‘KB국민 반려애() 카드를 출시하며 카드사 중 가장 먼저 반려동물 특화 카드를 선보였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장례업체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10% 청구할인 혜택을 돌려준다.

또한 카드사용액의 일정 금액은 유기견 보호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에 사용한다는 정책으로 펫심을 저격했다. 뒤이어 출시한 ‘KB국민 펫코노미 카드는 반려동물 업종에서 카드 사용 시 30% 청구할인과 더불어 반려견 단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댕댕냥이카드 역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한 특화 혜택을 담은 카드다. 반려동물 용품샵과 미용샵, 동물병원, 몰리스펫샵, 인터파크PET, 위비마켓 등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의 펫블리(PETvely)’ 카드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 이용 시 최대 7%까지 NH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여기에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상해사고를 유발했을 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펫보험시장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족수와 함께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가 예고되며 반려동물 보험 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란, 그동안 물건으로 귀속됐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719일 민법 제98조의2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면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유기하는 행위가 폭넓게 처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건이라 재물을 다루는 손해보험사에서만 취급하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생명보험사에서도 취급되며 더 효용적이고 현실적인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 신다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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