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 150개→250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 2.0' 대상 대기업이 현재 6개에서 2023년까지 50개로 늘어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 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기존 150개에서 250개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확정했다.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① 자상한 기업 2.0 추진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한다.

②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요구에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제고를 지원한다.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을 촉진한다.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완화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③ 개방형 혁신 방식의 상생협력 확대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 마련과 신탁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한다.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BIG3)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①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②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 강화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한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한다.

③ 상생협력를 통한 판로 확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① 자율조정·협의 활성화 및 피해구제 지원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상생협력법 개정)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공정거래 조성을 위한 감시망 강화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중견기업특별법 개정)해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상생협력법 개정)한다.

③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상승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쇠퇴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한다.

◈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①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상생협력법 개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② 인센티브 강화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③ 민간자율 상생협력 추진체계 정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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