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심의·확정
디지털 경제 선도' 혁신 창업기업' 육성 6개 추진전략
판결문, 이미지 대신 글자파일로 제공…기술창업 규제 12개 개선 추진

신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 예산이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창업기업은 업력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된다.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12개 애로 사항이 정부 협업으로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 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현재 약 20%수준),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 →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하고,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① 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②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③ 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개 정도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 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

초보 창업자들도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한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함께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 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 및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으로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현재 31.2% 수준에서 약 4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미래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정부 부처들과 함께 추진할 기술창업 규제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중기부는 ▲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 중에는 법률 서비스 창업기업을 위해 판결문 제공 방법을 '이미지'에서 '글자파일'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은 이미지를 글자로 변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발효·숙성 과정이 필요 없는 캡슐형 주류 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과제가 있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할 때는 발효, 숙성 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는데도 시설 규정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우편·택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 방법을 인쇄물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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