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첫걸음
대기업 반발에 입법 ‘산넘어 산’
중기중앙회-중기부 긴밀 공조
국회에 현장 목소리 지속 전달
김기문, 정치권에 강력 협조 요청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오직 기술뿐입니다.”

대기업의 기술침해로 피해를 본 김성수 서오텔테콤 대표이사의 10여년 외로운 싸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여야 정치권의 협력으로 결실을 보게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의 사례를 접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제23대 중기중앙회장이던 2010년 국회를 설득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화해 하도급업체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지만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입증책임이 피해기업에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2월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권칠승 장관(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 장관에게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권칠승 장관(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 장관에게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그동안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완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을 상생협력법 등 관련법에 담아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과잉규제라는 반대의견과 대기업의 반발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중소기업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 국회로 진출하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이 다시 한번 추진됐다.

중기중앙회는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이를 주도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법안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의 긴밀한 공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지난 2월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에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권칠승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기부의 정책 및 제도로 반영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부터)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부터)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4월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회 내에 중기부·공정위·경찰청·특허청이 참여하는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너지를 제고하기로 했다.

권칠승 장관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202071일 김경만 의원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필요성을 줄기차게 역설해 왔다.

또 개정안 발의 후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올해 2월에는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처럼 중기중앙회와 중기부의 협력과 노력으로 김경만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소관위인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개정안이 산자위를 통과하자 대기업과 일부 경제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지만,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반발에 법안은 법사위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개정안이 지난 3월 산자위 문턱을 힘겹게 넘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자 428오랜 숙원과제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호소했다.

김기문 회장도 적극적인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517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을 만나 상생협력법 조속통과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도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 원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원장을 설득했다.

중기중앙회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정치권의 지원이 결국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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