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냉동업 해썹기준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썹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한다.
박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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