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냉동업 해썹기준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안)
스마트 해썹 심벌(안)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다.

지난해 3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썹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