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반발 이어져]
현행 고수땐 소상공인 벼랑끝
범법자 늘고 일자리감소 심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하자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10%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던 2017(16.4%), 2018(10.9%)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이의제기서 제출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2일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 단체(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기업을 옥죄는 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대체휴무 확대를 위한 공휴일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노동계가 요구하는 1800(81440원으로 조정)까지 오르면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나갈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혹여 큰 폭의 인상을 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것을 크게 우려한 바 있다.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감축 우려

중기단체협의회는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강행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체 기업 중 68.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40.2%의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41.0%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것으로 답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일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우리나라 3만개의 뿌리기업은 제조인력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게 된다. 이들의 임금만 계속 올라 내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카페, 편의점, 식당 등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직원들을 안뽑고, 직접 가족들과 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요즘 무인화·비대면화가 진행되는 데다 코로나까지 겹쳐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은 더 줄어들 것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버티는 과정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났지만 특히 올해 회복세에서도 K자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지적했다. 실제로 대-중소기업의 경기실사지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중소제조업의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은 작년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이다. 작년에 받은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3차례의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해외 주요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의무수당인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992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합하면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최소 월 인건비가 238만원 넘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추산이다.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작년 기준으로도 319만 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만 오르다보니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면, 범법자가 늘어나고 결국 일자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쏟아지는 노동규제에 숨막혀

작년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약 30만 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중소제조업·도소매업·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하고 이들의 4분의 1은 실업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은 정책임금이지만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결국 부작용은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이어야 하나,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돼 이제 평균임금이 돼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업종별 구분 여부가 재심의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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