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고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제시한 인상 근거가 현실과 맞지 않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근거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4.0%)과 물가상승률(1.8%), 취업자 증가분(-0.7%)이다. 경제성장률 4.0%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반도체, 인터넷 등 호황을 누리는 일부업종과 수출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7.9%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83.6%3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6개월간 중소기업 대출은 1323000억원, 자영업자 대출은 669000억원이 늘었다. 추경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과 20202개년간 총52개의 자영업종 중 29개가 194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 빚만 잔뜩 늘어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예상 경제성장률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설령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해의 최저임금 결정때는 왜 올해와 동일한 잣대로 경제성장률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역 성장률(-1.0%)과 취업자수 감소(-22만명)를 올해처럼 적용했더라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또는 최소한 동결로 결정돼야 마땅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한달넘게 매일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고강도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제 더 이상의 버틸 힘이 없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이 재심의 되지 못한채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인원을 줄이든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 마저 우려된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 재심의결단을 내려야 한다. 과거 한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전례만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191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결정이 불러올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85일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기 전까지 663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좌절과 한숨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