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렵다. 협동조합이 공동대응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가 가능해져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 61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주최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발의 기자회견장에서 홍성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밝힌 내용이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회견 일주일 후 하도급거래, 위수탁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협상력을 강화해 제값받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주된 원인이 전속거래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법 개정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 끝에 마련된 고시가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동행위를 제한해 중소기업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을 여전히 담합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공동사업 추진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연구·개발·구매·판매와 같은 공동행위를 하는 것은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이다. 가령, A라는 협동조합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조합원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합의 엄격한 단체표준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사 제품에 한해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브랜드를 부착했다고 가정해 보자. 원활한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같은 품질과 같은 사양의 검증된 상품에 대해 유사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이 구매자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사 제품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판매사업 참여 조합원사와의 협의와 일정 절차를 거쳐 조합이 권장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단체표준 등을 수단으로 공동브랜드를 통해 공동판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해서라도 공동행위가 가능한 판매사업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구조에서 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처럼 일정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거나 유통구조를 독과점하는 상황이 아니다.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제품 또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구매자,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행위가 시장 내에서 가격 왜곡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져야 한다. 다양한 공동사업이 활성화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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