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기업계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한 곳은 대구 북구가 유일하다.

지난 18일 김강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기초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2019년부터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도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경 지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 78개이며, 조합원사는 약 7000개사다. 하지만, 대경 지역 기초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019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구경북 31개 기초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1(대구 북구)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계는 조례 제정을 바라고 있지만, 현재 대구안에는 중구만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그외 포항시만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배석보 대구경북장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초지자체 조례는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시··구 단위의 현장 맞춤형 밀착 지원이 가능해 그 중요성이 크다면서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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