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개 기초단체 중 31곳 합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하는 전국 107개 기초지자체 중 29개 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경기도 동두천시와 전라북도 부안군도 지원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지난 9일에는 전북 부안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며, 21일에는 동두천 시의회에서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안군의 경우 615일에 군의회를 통과한지 한달여만에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3) 활성화시책 추진, 경영 및 교육훈련, 판로 지원(6~8)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9) 등이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내 협동조합 조직화와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 동두천은 지난 13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고, 약 일주일만에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자체는 동두천을 포함해 포천, 고양, 파주, 남양주 등 5개로 늘어났다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 의무를 명시(3)했으며, 그 외 주요내용으로는 조직화 촉진, 경영·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지원(7~10)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12)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을 위해 동두천내 중기 협동조합과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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