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간 전환→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 등으로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전환 지원 대상을 업종 간 전환에서 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 등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범위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거나 사업모델을 혁신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내연차 납축전지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로 사업 대상을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는 동일 업종에 해당해 지원이 안 됐지만 앞으로 가능해진다.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업 전환 실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까지로 늘려 재정비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운영 요령 등 관련 규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신사업 진출 선도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매년 신사업에 진출하는 유망기업 20곳을 선정한 뒤 자금, 기술 개발, 투자, 인력 등의 종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기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는데 지원 대상이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단계에 직면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채무조정,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용등급 B등급이고 100억원 미만 채무를 보유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C등급 이하 위주로 지원했고 대부분 채무 100억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었다.

중기부는 또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가 면제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소각 대상을 대위 변제 후 5년 경과 추심불능채권에서 3년 경과 추심불능채권으로 확대한다.

매각 제한 대상은 소멸시효 완성 1년 이내 채권에서 2년 이내 채권으로 넓힌다.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끼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재도약 지원을 대폭 강화해 코로나19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