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뇌물·담합·사기·허위서류 제출 이력은 감점 유지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방산기업에 입찰 때 감점을 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와 고충 해소를 위해 그간 규제로 작용해 온 계약제도와 불합리한 사항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이후 입찰 참여 시 제재 이력이 적격심사의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어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불이익 조치를 개선한다.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체상금 부과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해도 체계업체는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합리한 상한가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해 줬으나, 설계변경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시에도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이밖에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잭국장은 “방위사업청의 제도개선 추진 정책이 방산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방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