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 191만4440원… 공익위원안 표결채택에 비판 봇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분노와 허탈감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보다 440(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191444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사용자위원 9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 기권 1표가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16.4%, 201910.9%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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